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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고용·산업 위기지역 내 中企, 세금 징수유예·납기연장

조선, 자동차 등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법인세 등 세금징수가 유예된다.

 

정부는 5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일자리 대책 및 지역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7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금년 6월말로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공요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했다. 

 

대책에 따르면, 위기 지역의 창업기업(31개 업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준다. 중소기업은 전액 감면해 주며, 중견.대기업은 투자.고용에 비례해 감면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또 위기 지역 내 중견.대기업은 최장 9개월까지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받게 되며 1년간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2년간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위기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일반 사업용자산 신규투자에 대해 특정설비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확대, 세액공제 범위를 중소기업은 3%에서 7%로,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을 위기지역에 한해 중견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기 지역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유지 시 임금감소분에 대해 기업은 손금산입,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청년일자리 대책 관련 세제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시 5년간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높이고 연령상한은 29세에서 34세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일몰은 2012년까지 연장한 것이다.

 

또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기업과 연매출 4천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 대해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9세 이하 청년이 28개 업종에 한해 창업한 경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줬는데, 감면율을 5년간 100%로 늘리고, 연령상한은 34세로 조정했으며, 업종도 전자상거래 등 청년창업 다수 업종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관련, 현재 대기업은 1년간 연간 300만원, 중소기업은 2년간 1천~1천100만원, 중견기업은 2년간 700만원 혜택을 보는데 이를 대기업 2년, 중소.중견기업 3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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