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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해외직구 반품물품, 수출신고 없이도 환급

관세청, 반품확인서류·환불영수증 제출시…10일부터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한 물품을 반품한 경우 앞으로는 세관에 수출신고 없이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달 10일부터 해외직구로 국내 수입된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 과정에서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을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수입자가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달 10일부터 환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 만으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다만, 이번 환급요건 완화 대상 물품가액의 경우 관세환급을 받은 직구반품 물품의 85% 가량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로 적용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행 직구물품 환급제도가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수출신고를 강제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편함이 크고, 규정을 알지 못해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며, “앞으로는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되는 등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환급제도 개선은 그간 모든 수입물품의 반품 시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수 요건이었으나, 해외직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반품확인 증명 자료를 폭넓게 인정하게 됐다.

 

한편, 해외직구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54/78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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