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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예외 인정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가 포함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자산, 매출액, 종업원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올 11월 시행될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원칙상 모든 회사가 외감 대상이며, 4개의 기준(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중 3개 이상이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회사는 제외된다.

 

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단, 과거 6년 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로,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는 예외다.

 

이 경우 지정기준일이 도래하기 1년 전에 감리를 신청해야 하며, 과거 재무제표 심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사인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지정감사인의 자격은 상장사 감사인과 감사업무에 있어 중대한 흠결이 없는 회계법인으로 한정되며, 증선위에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코스닥 시장 투자주의 환기종목인 경우, 지정대상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증선위에 미제출한 경우는 직권지정 대상이 된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에 소홀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도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감사인의 감사계약해지가 허용된다.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부터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감사품질 관련 주요 사항(투명성 보고서)은 사업보고서와 별도로 회계법인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기본 과징금을 법률 상한의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주총이 개최되는 경우에 한해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주총일과 분리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전’으로 변경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순, 금융위 규정 개정안은 다음달말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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