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 "양도세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건의"

중부지방국세청과 부가세 예정신고 간담회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6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안홍기 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신청과 관련해 "중부회원께서 많이 도와준 덕분에 실적이 나쁘지 않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또 "중부청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비해 지역의 특색과 업종의 특성을 살려 납세자의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신고 도움서비스를 준비했다"면서 "신고 도움서비스를 조회한 후 신고하도록 안내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금주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 신청과 관련해 "중부회 차원에서 두 번에 걸쳐 문자로 전 회원에게 안내하고 임원회의 및 회원 교육 등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마다 회원에게 간곡히 부탁해 힘을 보탰으며, 무엇보다 국세청을 비롯해 범정부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이번 간담회 내용과 국세행정방향을 전회원에 알려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경호 중부청 개인납세1과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인원은 법인사업자 27만명, 개인 및 일반과세자 81만명으로, 사업자의 업종별.유형별로 신고도움자료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발굴해 25개 항목을 2만7천명에게 제공했으며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 수록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해, 구조조정, 내수 위축 등 경기 불황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윤길 부가1팀장은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개인 및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및 조기환급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창용 재산팀장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경비인 취.등록세 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접 수집해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감면 한도액을 초과 적용함에 따라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형별 감면 신고 내역도 제공한다"며 세무대리인들이 전자신고 이용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중부회 회장단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국세청에 건의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중부청은 이러한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승렬.김명진 부회장이,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 정윤길 부가1팀장, 우창용 개인납세2과 재산팀장이 참석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