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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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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사업자 선정방식…'특허·등록·경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면세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정부에서 특허 수를 결정짓는 현행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가칭>'에서 신규 특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수정된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도입 방안과 함께, 특허수수료에 대해 경매제를 도입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면세점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공유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주제발표는 면세점제도개선 TF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이 나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이 △고용창출 및 국가·산업경쟁력 향상 △중소·중견기업 지원, 지방경제 활성화 △소비 편리성 제고 등의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방향에서 면세점 선정방식으로 △특허제 △등록제 △경매제 등에 대한 개별 제도 설명에 나섰다.

 

1안으로 제시된 수정된 특허제의 경우 신규특허 발급 요건을 외래 관광객 수 및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정도 증가할 경우 발급하되, 정부에서 특허 수를 결정하는 대신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해당 기구에서 특허 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정된 특허제에서 특허기간은 기존의 5년을 유지하되, 특허갱신의 경우 대기업은 1회 갱신을 허용하고,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토록 하되, 기존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와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방안이다.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의 경우 보세판매장 사업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세사업 진출을 시장자율에 위임하는 제도다.

 

다만, 면세점제도개선 TF내에서는 등록제를 면세점 제도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해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특허 발급은 일정 시점에 신규로 시내면세점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신규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의 특허제와 달리, 특허 수에 대해 사전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등록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기존 평가지표를 이용해 지표별 최저 점수 및 총점수로 평가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세부 기준도 제시했다.

 

특허신청 시기는 1년에 2차례로 제한하고, 특허기간 및 특허기간 갱신은 수정된 특허제와 동일하게 운영하되, 대기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에 대해 일정 조건을 제시할 것을 덧붙이고 있다.

 

제 3안으로 제시된 부분적 경매제의 경우 특허제 가운데 특허수수료에 대해서만 경매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특허 수수료 입찰만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면 보세판매장으로서의 운영이 불가능하기에 경매제에서도 보세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심사가 진행된다.

 

경매제에서의 특허심사는 종합심사 방식으로 특허심사는 기존의 특허심사 평가와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특허심사 점수 60%, 특허 수수료 수준 40%를 합산해서 선정하되, 대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중소·중견면세점은 기존 제도를 적용할 것을 담고 있다.

 

특허기간은 5년, 10년, 또는 5+5년이 제시됐으며, 경매제에서는 면세점 특허의 양도 또는 인수합병이 불허된다.

 

면세점제도개선 TF에서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특허제, 등록제, 경매제 등과 관련된 각 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면세점제도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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