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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부가세 예정신고… 9만4천개 법인에 맞춤형 자료 제공

오는 25일까지인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와 관련해 국세청은 이번 신고 때도 사전 신고안내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용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편의를 확대해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와 관련해 9만4천개 법인에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춘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했다.

 

이번 사전안내 대상기업은 전기보다 1천개 가량 늘었다. 2017년 2기 예정 신고 때는 9만3천개 법인에게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게 ▷영세율 매출과 수출통관자료 차이 자료 ▷결제대행․판매대행 관련 매출 신고 안내 ▷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신용카드 매입세액 자료 등을 제공했다.

 

국세청은 또한 모든 납세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했다.

 

한편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에게는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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