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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정부, APTA 협정 관세율 인하

기획재정부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1일 발효 예정인 APTA 협정문 개정 사항을 국내에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할 협정 관세율을 개정했다. 전체 관세 대상 품목의 28%(2천797개)에 대해 평균 33.4% 인하했다.

 

또 화학공업, 철강 등 153개 품목에 대해서는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됐더라도 품목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 기준'을 추가했다.

 

세번변경 기준은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한국기업이 외국산 구리체인을 가공해 전기회로용 기기(퓨즈)를 생산했으나 부가가치 기준(45% 이상) 미 충족시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개정안은 구리체인(세번 7419)과 전기회로용 기기(세번 8536)의 품목번호(세번)가 다르므로 한국산 전기회로용 기기로 인정받아 특혜관세를 부여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된 APTA 협정문 발효일인 금년 7월1일에 맞춰 관련 법령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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