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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위생용품·가상화폐 채굴기·드론 등 통관심사 강화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292개 품목 신규 추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당용 위생물수건과 주방세제는 물론, 일회용 컵과 숟가락·빨대·면봉·기저귀 등 위생용품 28개 품목에 대한 수출입통관심사가 강화된다.

 

이와함께 지난해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리컵도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다.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및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수출입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총 292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는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총 7천382개 품목이 통관단계에서 물품별 안전인증확인서, 수입허가증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등 수출입통관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이 밝힌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식당용 위생물수건, 세척제(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빨대․면봉․기저귀 등 위생용품 28개 품목과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리컵 등이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한, 페놀, 브롬, 메탄올 등 유독물질 122종을 신규 지정해 유해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최근 사회적 관심대상인 가상화폐 채굴기, 드론, 전동퀵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새로운 유행제품도 포함해 시설과 인명에 대한 사전 예방에 나선다.

 

이와함께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해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불법벌채 목재의 국제 교역제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원목과 제재목이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물품인 유아용 섬유제품도 추가 지정하되 수입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다품종 소량 수입이 빈번한 특성을 감안하여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약 300만 건의 세관장요건 확인대상 물품 가운데 수출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1만5천788건을 적발해 해외로 반송 혹은 폐기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안전·환경보호와 관련된 수출입물품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요건을 갖추고 수출입이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불법·유해물품의 반출입 차단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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