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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위, 외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19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외감법 공포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변경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우회상장, 합병상장 포함) 외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소규모 회사(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부채총액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 기준 중 3개 충족시)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감사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에 금융회사가 추가된다.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에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추가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된다. 감사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 미이행, 코스닥 시장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지정대상 판단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등이다.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사유에 회사의 자료제출 협조가 되지 않아 감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등이 추가된다.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특이사항이 나타난 경우, 회계법인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 보고해야 할 항목이 신설된다.

 

감사인의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 및 미이행 사실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모두 공개해야 한다.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기간 종료 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분 반환금액에 추가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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