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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이런 사람들 조사받는다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 268명에 대해 24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자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예금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자 등이 주로 포함됐다. 다음은 이번 조사 대상자 유형이다.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등)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해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혐의-151명
-고액자산가의 며느리 A씨는 시아버지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아 고금리 회사채를 매수하고, 그 직후 어린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채를 입고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병원 원장 B씨는 병원 수입금액 탈루 자금 10억원을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명의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혐의다.

 

◆(고가아파트 취득 또는 전세 거주 연소자)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에 거주-77명
-20대 후반인 C씨는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17억원에 취득,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30대 초반의 D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9억5천만원의 전세로 거주하면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다.

 

◆(차명주식.변칙자본거래 등을 통한 부의 이전)차명주식 이용, 주식 고저가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40개 법인
-甲법인의 실사주 E씨는 甲법인 주식 명의수탁자인 임직원들이 퇴직한 후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 하지 않고 자녀들이 100% 주주로 있는 乙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해 양도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그룹 사주 F씨는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해 미성년 손주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하고 그 이후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급등해 손주의 재산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했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사의 최대주주인 G씨는 자기지분을 초과한 신주인수권을 저가취득 후 주식으로 전환하고, 배우자도 남편 G씨로부터 증여받은 신주인수권을 주식 전환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를 무신고 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자녀출자법인 끼워 넣기와 과다한 이익분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등-검증 진행 중
-○○사의 사주 H씨는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해 △△법인을 설립하고, ○○사가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단계에 △△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얻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기회 제공에 따라 얻은 증여이익에 대해 무신고 했다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그룹의 사주 I씨는 자녀가 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에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줬으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무신고해 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 등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혐의를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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