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 평균연봉이 6천264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5천848만원이며, 교육직 6천682만원, 경찰직 6천578만원, 소방직 6천432만원 등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공직자 평균연봉은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직종별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 자료와, 인사혁신처가 25일 관보를 통해 고시한 2018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인 522만원를 토대로 산출한 2018년 공무원 직종별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세전 과세소득으로 복지포인트 및 기타 비과세소득은 제외된 금액이다.
2018년 공무원 직종별 평균기준소득월액<자료-한국납세자연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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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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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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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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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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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
연봉
| ||
정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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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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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84,172
|
172%
|
8,993,053
|
107,916,636
|
법관·검사
|
7,953,559
|
95,442,708
|
152%
|
5,616,482
|
67,397,784
|
연구직
|
5,725,452
|
68,705,424
|
110%
|
3,737,217
|
44,846,604
|
교육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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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001
|
66,816,012
|
107%
|
3,401,417
|
40,817,004
|
경찰
|
5,481,434
|
65,777,208
|
105%
|
3,305,132
|
39,661,584
|
계약직
|
5,410,917
|
64,931,004
|
104%
|
5,291,863
|
63,502,356
|
지도직
|
5,370,238
|
64,442,856
|
103%
|
2,982,216
|
35,786,592
|
소방
|
5,359,756
|
64,317,072
|
103%
|
3,490,162
|
41,881,944
|
군무원
|
5,300,073
|
63,600,876
|
102%
|
3,141,185
|
37,694,220
|
공안직
|
5,013,857
|
60,166,284
|
96%
|
2,973,318
|
35,679,816
|
기타
|
4,930,158
|
59,161,896
|
94%
|
4,236,781
|
50,841,372
|
일반직
|
4,873,288
|
58,479,456
|
93%
|
2,568,337
|
30,8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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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
4,162,037
|
49,944,444
|
80%
|
2,573,171
|
30,87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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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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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1,512
|
46,698,144
|
75%
|
3,304,792
|
39,65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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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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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237
|
26,678,844
|
43%
|
2,142,197
|
25,706,364
|
전체평균
|
5,220,000
|
62,640,000
|
100%
|
3,157,358
|
37,888,296
|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전체 평균임금보다 가장 높은 직종은 정무직으로 평균 급여가 월 897만원(연 1억7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이어 법관·검사가 월 795만원(연 9천544만원), 연구직이 573만원(연 6천87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직(월 557만원), 경찰직(월 548만원), 군무원(월 530만원)도 평균급여보다 높은 직종에 포함됐다.
반면 공무원 평균임금보다 낮은 직종은 대체복무 성격의 공중보건의(연 2천668만원)를 제외하고, 별정직이 월 389만원(연 4천670만원), 기능직 월 416만원(연 4천994만원) 순이었으며, 일반직(월 487만원), 공안직(501만원)도 해당됐다.
또 1년 미만 근무자의 주요 직종별 연봉으로는 각각 △정무직 월 899만원(연 1억792만원) △법관·검사직 월 562만원(연 6천740만원) △교육직 월 340만원(연 4천82만원) △경찰직 월 331만원(연 3천966만원) △소방직 월 349만원(연 4천188만원) △일반직 월 257만원(연 3천82만원) 등이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직종별 기준소득월액의 추계 방법과 관련,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고시한 기준소득월액은 2017년 만근자(1.1~12.31까지 근무자)의 평균 금액이지만, 연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2016년 공무원연금 통계집’상의 평균액은 신규임용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 등 전체적인 평균임금이 낮게 분포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직종별 평균임금은 ‘2016년 공무원연금 통계집’ 상 공무원 직종 평균액 비중이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올해 평균액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소방직의 평균연봉 계산시 올해 기준소득월액 522만원 × 2016년 공무원연금 통계집 소방직평균 102.7% 등이 합산된다.
또한 직종별 재직 기간별 금액의 경우 올해 평균 기준소득월액 522만원을 2016년 공무원연금 통계집상 전체 평균 기준소득월액인 456만원으로 나눈 배수 1.144(114%)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했다.
납세자연맹측은 “지난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관보에 게재된 공무원평균 기준소득월액 510만원에 대한 직종별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연맹이 직접 추계를 하게 됐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연봉을 고용주인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