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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삼면경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의 고민…만만찮은 혁신방안

◇…이달 2일 취임한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이 세정가 각계 인사들로부터 조세심판원의 발전 및 심판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에 나서는 등 조용하지만 치밀한 심판원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전문.

 

복수의 심판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 원장은 심판원의 한정된 인원에도 불구하고 최대 효율의 심판행정 선진화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과 함께, 승진적체에 따른 조직의 노쇠화를 타개하기 위한 비책에 골몰하고 있다는 후문.

 

조세심판원의 정원은 지난 2011년 114명(현원 112명)에서 지난해 110명(107명)으로 오히려 줄었으나, 상임조세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는 11년 1천49건에서 1천112건으로 늘어난 상황.

 

이처럼 인력은 줄고 조세심판관 업무 처리건수는 늘어난데 비해, 갈수록 복잡·다난해지는 심판청구사건으로 인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를 충족시키는 고품질 심판행정의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되는 실정.

 

특히 변호사 및 회계사·세무사 등 특채 출신들이 수년전부터 각종 승진인사에서 우대됨에 따라 심판원 주요 보직자들의 연령대는 젊어졌으나, 고령에 따른 명퇴 요인은 감소한 탓에 긴장감이 떨어지는 등 오히려 조직이 노쇠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대내외에서 제기.

 

세정가 한 관계자는 "심판원의 경우 기관간 전출입이 활발한 조직이 아니다 보니, 서기관 및 과장급 승진 TO가 적다"며, "더욱이 수년전부터 젊은 연령대에 속한 특채 출신들이 대거 승진함에 따라 심판원의 승진적체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

 

정년에 임박한 명예퇴임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승진 적체현상은 가중되고, 조직원들 또한 업무 집중도 및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

 

심판원 앞에 놓인 이같은 난제는 결국 직원들의 진작된 사기를 바탕으로 심판행정의 효율화를 이끌어야 할 안택순 원장의 고심거리로, 내부는 물론 세정가 다양한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행보가 길어질 수 있음을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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