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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회 "공정위 결정은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 잘못 이해한 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아파트 적정감사시간 준수 안내가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라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사법당국에 충실히 소명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사회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공식 입장과 대응계획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시정명령, 과징금 5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한공회가 아파트를 감사하는 회계사에게 적정감사시간을 준수하도록 안내한 것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 회계감사제도는 2013년 국회와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사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아파트 관리비 사용 비리문제는 2011년 감사원 감사를 시작으로 서울시 실태조사 등으로 국민적 비판이 들끓었던 사안이었고, 주택법 시행 직전인 2014년 9월 소위 '김부선 난방비리 사태'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다.

주택법 시행 전후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내실화를 위한 감사보고서 샘플 검증'등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해 한공회는 적정감사시간, 표준감사프로그램 등 아파트 회계감사의 성공적 정착과 감사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2017년 2월 한공회 소속 직원에게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자유경쟁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9월 외부감사법을 전면개정해 표준감사시간제도와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18일 열린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에서도 '실질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이 강조됐다. 이는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과 감사시장은 단순한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회계사회 측은 밝혔다.

회계사회는 공정위가 한공회의 적정감사시간 준수 안내를 경쟁제한 행위로 결론 제재했으며, 국회의 입법취지와 국무총리실·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의 정책취지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검찰고발까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한공회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판단돼 사법당국에 충실하게 소명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파트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를 감사하는 회계사를 직접 선임하는 감사공영제도를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별도의 감리단을 구성해 직접 감사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아파트 회계감사의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다만 반성할 부분이 있는지 되짚어볼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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