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7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이번 종소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세법개정 내용 요약이다.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소득세법 제33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15년 귀속 기준)는 '16년 귀속부터 적용하였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17년 귀속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 1억5천~5억원 38%, 5억원 초과 40%로 최고세율 인상
○간주임대료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기준 조정(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85㎡․기준시가 3억원 이하 → 60㎡․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명확화(소득세법 제12조)
-종업원 등이 재직 중 발명진흥법상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퇴직 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 비과세 범위 연300만원 이하로 축소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소득령 제38조)
-근로소득세 비과세되는 소득에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추가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세령 제67조)
-사업폐지로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필요경비 산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차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추가(’17.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출산․입양 지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1인당 30만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소득세법 제59조의3)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제한도 조정(400만원 → 400만원,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가산세 부담 완화(소득세법 제81조, 부가세법 제60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2%→1%, 지연제출 1%→0.5%)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1%→0.5%, 지연제출 0.5%→0.3%)
○사업용계좌제도 보완(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제6항)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사업용계좌 개설 가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제96조)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6.12. → '19.1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조특법 제86조의3 제1항)
-사업소득․근로소득 금액별 공제한도 차등화(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