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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은 ’17. 12. 31.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 (’99.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47. 12. 31. 이전 출생)인 부양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30세 이상(’87. 12. 31. 이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인 경우에 신청 가능
   -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
   -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음.
   - 부양자녀와 부양부모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
②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총소득: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사업소득 계산 시 적용하는 업종별 조정률 >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③ 재산 요건
 ○ ’17.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 4천만 원, 자녀장려금은 2억 원 미만
     *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17.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자>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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