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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 기간 지난 후 신청하면 90%만 지급

근로.자녀장려세제 문답풀이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수급대상자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31일까지이고,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1일〜11월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다음은 장려금 관련 문답 요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

"신청만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해 심사 후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해 장려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 요건을 심사해 수급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하기) 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 ARS,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에서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를 선택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앱, 홈택스(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신용카드 접속)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에 발송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에도 개별인증번호가 안내돼 있으니 문자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다. 신청 기간이 경과돼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가?

"정기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기한 후 신청 제도는 생업으로 바빠서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신청 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다.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ARS 신청 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개별인증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하면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5.1.~5.31.)에는 비회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 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제출할 수 있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

"신청 기간 종료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다.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된다."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

 "아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실제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 그 외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재산 요건(1억 원 이상)에 따라 50% 감액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차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다.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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