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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역외탈세 정조준…39명 세무조사 착수

역외탈세 도움 준 세무대리인, 조세포탈죄 공범으로 고발

국세청이 이번에는 역외탈세를 정조준 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2일 "해외에 소득 또는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주식.부동산을 양도한 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 ▷사주 일가 또는 현지법인의 명의로 해외금융계좌.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미신고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 현지법인 매각대금 은닉,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또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은닉 ▷국내외에서 컨설팅이나 중개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수취해 횡령한 이들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있어 외환거래정보와 수출입거래, 해외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를 종합 분석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해 정보수집 강화, 세무조사 실시,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외탈세 혐의정보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의 수집을 확대하고, 수집한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정밀하게 분석․검증한 후 조사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해외 현지확인을 직접 실시하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를 포탈하는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통해 세무전문가가 납세자의 조세포탈행위에 공모·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죄 공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파라다이스페이퍼스와 같은 글로벌 역외탈세 사건에 대해서는 역외탈세 대응 국제적 공조체계(JITSIC) 참여국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당한 세부담 없이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는 국부유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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