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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세관 조사 전 자수하면 최대 50% 벌금 감면

관세청, 통고처분 감경기준 고시 개정…이달 2일부터 시행

세관조사 착수 이전 단계에서 조사대상자가 자수할 경우 최고 50%의 벌금액이 감경되는 등 앞으로는 관세법규를 위반했어도 자진신고할 경우 벌금 상당액이 감경된다.

 

관세청은 무역 관련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고처분·벌금상당액 가중 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통고처분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고처분 개정 고시에 따라 세관에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이 종전 15%에서 50%로 대폭 상향된다.

 

일례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으나 사전에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된다.

 

또한 성실납세업체가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최대 15%에 달하는 감경 조항을 새롭게 추가됐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15%의 감경 비율이 신설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고처분 제도개선과 함께 집중단속 대상 및 시기 등에 대해서도 적극 예고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경미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신 계도 중심으로 처분하는 등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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