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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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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부적격' 사업 예산 요구할 수 없도록 추진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 사업 가운데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 가운데 ‘부적격’ 판정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적격성심사제 규정 △적격성이 없다고 판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할 수 없음 △적격성 심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보조금 적격성 심사제’ 근거조항과 보조금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조항이 규정돼 있지 않고, 부처 지침이나 예산편성 지침 등에 규돼어 있다.

 

반면 정부는 무분별한 신규 보조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중·장기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 사업에 대해 적격성 여부를 판정하는 ‘보조금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 사업을 보조금 적격성 심사제의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보조사업 평가단의 검증을 통해 85점 이상인 보조 사업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적격성 심사제가 정치권의 선심성 보조사업 밀어넣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인 2017년, 12개 부처, 총 51개 사업이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 적격성 심사를 받았으며 이 중 16개 사업이 ‘적격’ 판정을 받고, 35개 사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부적격’ 판정을 받은 35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부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018년 예산에 반영되는 등 그 규모가 약 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금 적격성 심사제의 근거조항이 법률이 아닌 예산편성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등에 규정돼 있어, 기재부 심사 결과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5개 사업 대부분은 당초 기재부로부터 법적근거 미비, 사업계획 미흡, 지자체 책임 사무라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선심적인 사업 밀어넣기에 따라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심기준 의원은 “정치권의 선심적인 보조사업 밀어넣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선심적인 밀어넣기 관행이 근절될 수 있다”며, “기재부의 적격성 심사 결과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 보조금 적격성 심사제의 도입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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