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8년 이상 임대 등록 주택, 종부세 대상 주택서 제외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중 2018년 4월1일 이후 기업형 임대주택,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주택의 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