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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이런 대기업들 편법 상속.증여 혐의로 세무조사 받는다

국세청은 16일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변동내역,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세금신고내역, 국내・외 탈세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대기업과 사주 일가를 ‘핀셋’ 선정했다.

 

◆(자녀기업 부당지원)자녀 출자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끼워 넣기 등을 통한 부당이익 제공
-A기업의 사주는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 가치를 증가시킨 혐의다. 

 

-B기업은 원자재 납품거래 과정에서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기업을 끼워 넣어 재하도급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추가해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자금 불법 유출)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 하청업체, 위장계열사 등을 이용하여 비자금 조성 등
-C기업은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의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기업의 사주는 전직 임직원 등이 주주로 구성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용역료를 가공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차명재산 편법 증여)친인척 및 임직원, 외국계 펀드 명의의 차명재산(주식․예금․부동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 등
-E법인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및 전직 임직원 등에게 분산․관리하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해 우회증여한 혐의를 받는다.

 

-F법인 사주는 전직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외관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녀 소유 법인에 양도를 가장해 편법 증여한 혐의다.  

 

◆(변칙 자본거래)분할․합병, 우회상장, 증자․감자 시에 주식 고저가 거래를 이용하여 부의 무상이전
-G기업의 사주는 계열기업을 코스닥 상장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하기 직전에 동 계열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해 상장차익을 변칙 증여한 혐의를 받는다. 

 

-H기업은 해외 현지법인의 불균등 증자 과정에 사주의 자녀를 액면가액으로 참여시켜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자금 사익편취)기업자금의 사적사용,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기업 직원을 사주일가 가사에 동원
-I기업은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상품권 및 사치품 구매 등 사적사용 경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J기업은 사주 일가가 임원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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