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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대기업 사주일가 인별 재산변동 상시관리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가 실시된 가운데,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를 근절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경영권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거래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과 같은 탈루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인별 재산변동 및 거래내역과 관련법인의 자본변동 흐름을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FIU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 활용과 자금출처 분석,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변칙 자본거래와 자금출처 불분명 혐의를 정밀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대기업 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향후에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과세형평을 제고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대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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