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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조세심판원 "분묘 이장에 따른 사례금은 기타소득"

타인의 토지에 소재해 있던 선조들의 분묘를 이장하면서 받은 이장대가를 광업권의 양도라 주장한 납세자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분묘의 이장대가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B씨 소유의 임야에 소재한 선조 분묘 3기를 2014년 10월 이장했으며, 이장에 따른 대가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A씨가 쟁점분묘의 이장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이장대가는 분묘기지권의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광업권 등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대가이기에 해당 이장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국세청 예규 등에서 분묘의 이장대가 및 보상금은 사례금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이장에 따른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고 환기하며, 이장대가를 광업권 등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이장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재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A씨가 쟁점분묘를 B씨 토지에서 이전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며 “쟁점 금원은 A씨와 B씨 사이의 쟁점분묘 이장에 따른 사례로 수수한 금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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