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여행객 쇼핑커미션·지원금도 여행사 용역대가 해당

조세심판원, 여행사 알선용역에 커미션 등 수령했다면 부가세 과세 대상

여행사의 여행알선용역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쇼핑커미션 및 각종 지원금도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 중인 여행사가 고객들의 쇼핑과정에서 커미션 및 각종 지원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성 금전적 거래로 봐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자신들이 알선한 여행객들이 방문 또는 시설을 이용한데 따라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는 특정지역의 지방자치단체·관광청·사업자단체·쇼핑센터 등으로부터 받은 크루즈 지원비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그러나 A법인에 대한 부가세 사후검증을 통해 쟁점용역이 부가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한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으며, 과세관청은 이를 근거로 부가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특정 지역(지자체·관광청·사업자단체·쇼핑센터)으로부터 받은 장려금·보조금 등의 쟁점금액은 자신들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의한 의무 이행이 아니기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한 크루즈마케팅지원금과 홈쇼핑지원금 등은 관광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원금으로, 주된 용역인 관광알선용역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수령했으므로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 또한 아니라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여행 및 여행보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의 수입금액은 여행 및 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이라며, 쟁점금액은 고객에게 여행알선용역 등을 제공하면서 업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특히, 쟁점금액이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A법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의 주된 용역이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고 사업장 또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국내인 과세거래에 해당하기에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심판결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