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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대리인 선임 못하는 개인사업자·영세중소법인 신청 가능

국세청은 지식 재능기부를 통해 세정지원 활동에 참여할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1천704명을 새로 위촉했다. 다음은 영세납세자지원단에 대한 문답내용이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를 말한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어떻게 구성되나?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산하에 서별 규모에 따라 5~20명 내외의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로 구성돼 있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한다.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명단은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영세중소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 내국법인이 해당되며,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세금에 대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는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에 따라 무료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현장상담실 운영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가?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세금계산서 발급요령 등 일반상담 ▷홈택스 이용 및 전자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등 신고 도움 ▷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권리, 소명자료 제출 요령, 불복 절차, 증빙자료 수집 요령, 법령 자문 등 권리 구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가?
"신규(예비) 개인창업자가 스스로 세무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업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가?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조기회생과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일 이후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쁜 생업활동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렵고 상담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외국인 다문화센터, 장애인 사업장, 창업보육센터 등에 현지 출장해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실명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126→번)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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