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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영세납세자 지원할 나눔세무(회계)사 1천704명 위촉

전국 125개 세무서 동시 위촉식…세무상담·신고·불복 자문서비스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할 나눔세무(회계)사 1천704명이 새로 위촉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9~18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1천704명을 선발해 1일자로 새로 위촉하고, 이날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 동시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대리인의 명칭을 1일부터 종전 '외부세무도우미'에서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로 변경했다.

 

새로 위촉된 이들은 나눔세무사 1천398명, 나눔회계사 306명으로, 이들은 2020년5월31일까지 2년 동안 활동한다.

 

○나눔세무(회계)사 스티커

 

 

나눔세무(회계)사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와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일반상담, 신고도움, 권리구제와 관련된 무료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 사업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도움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실명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전국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126번→3번)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세무서별 규모에 따라 5~20명 내외의 나눔세무(회계)사로 구성돼 풀(Pool)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나눔세무(회계)사 명단은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누리집, 세무서 알림판 등에 게시될 계획이다.

 

오덕근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새롭게 구성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창업.소상공인 등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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