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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경제/기업

빅데이터 높은 관심 불구 활용능력 한참 뒤쳐져

국회입법조사처, 빅데이터 활용능력 63개 국가 중 56위 수준

정부가 공공데이터법을 지난 2013년 지정하는 등 데이터 활용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빅데이터 활용 진작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의 활용능력은 세계 수준과는 한참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정도영, 김민창, 김재환 입법조사관>’ 입법·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학원이 지난 2017년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능력 수준은 평가 대상 63개국 가운데 56위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데이터 공유·활용 등의 미비로 인해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이 제한적인 탓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연계 활성화 등 빅데이터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상시적인 운영이 가능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내에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이나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기업 등과의 빅데이터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또한 시급해, 현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주의 정부 주도 보다는 대학 등 민간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과정 개발·공유인프라 구축·연구개발 지원 등의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경우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일본이나 EU의 사례 등을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수요자가 앱 및 웹개발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 및 활용도 중심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의 연계활용에 대한 지원 및 공공데이터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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