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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대형법인 퇴직후 3년 지나면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위촉 가능

일선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 임명권자가 종전 세무서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상향된다.

 

또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자격요건이 명문화돼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는 3년 이상 경력자여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세무서.지방청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자격 요건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전문대 이상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경제사회단체.시민단체 대표.임직원으로 조세법.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명문화했다.

 

또 외부위원 위촉 배제 대상을 조정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서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종전에는 5년이었는데 완화된 것이다.

 

해당 재결청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민간위원에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종전에는 퇴직 후 2년이었는데 좀 더 강화됐다.

 

개정안은 또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해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해촉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하고 해촉사유에 해당할 경우 세무서장 요청에 의해 즉시 해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내부위원에 전산정보관리관도 포함되며, 민간위원에 위촉되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는 5년 이상 경력자여야 한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등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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