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6. (화)

관세

삼익악기 인천공항 면세점특허권 반납, 후속 사업자는?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삼익악기가 지난 5월 특허권을 반납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9월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삼익악기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DF11(향수, 화장품, 잡화판매, 234제곱미터 면적) 보세판매장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중도 포기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해당 판매장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했다.

 

한편, 삼익악기의 면세점 특허권 반납에 따라 오는 9월 중소중견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중복낙찰’ 허용 여부가 면세점업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거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 구역에서 낙찰을 받은 자는 다른 구역에서 중복 낙찰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했다.

 

결국 오는 9월 예정된 입찰공고에서도 기존에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중견 면세사업자가 낙찰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이미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 임대료가 높아지는 등 입찰이 흥행할 것을 기대해 중복낙찰을 허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상반기 롯데면세점(대기업 면세업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DF1·5)에 대한 일반 면세점 입찰을 진행하면서는 중복낙찰을 허용한 바 있다.

 

반면, 보세구역특허심사위원회를 운영중인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 면세점과 달리 중복낙찰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업체들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고, 사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다른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도입 목적을 중요시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관세청이 중복낙찰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순에 개최될 예정인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면세점업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대기업 면세점과 달리 중소중견면세점에 대해서는 중복낙찰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특허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