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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자금출처·주식변동 '서면확인'도 폐지한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그간 세무조사로 오인 받아온 상속세.증여세 '기획점검'이 없어지고, 대신 '신고내용 확인'이 실시된다.

 

또 자금출처 및 주식변동조사의 서면확인제도도 폐지되며, 증여세 탈루여부를 확인하는 자금출처조사에 간편조사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종전까지 실시하던 '기획점검'을 폐지했다. '기획점검'은 세원정보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해 상속․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유형에 대해 점검대상자를 선정하고,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 점검이다.

 

기획점검은 그동안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로부터 세무조사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올 초 국세행정개혁TF는 "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절차를 세무조사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기획점검'이 사라지는 대신 '신고내용 확인' 작업이 이뤄진다.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신고내용(무신고 포함) 중 특정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해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신고내용 확인'은 우선 확인계획을 수립하고 내.외부 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해 구체적으로 서면 요구하고, 신고내용 확인 작업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자금출처조사의 '서면확인'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조사와 간편조사로 분류했다. 간편조사는 단기간 동안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상담 위주로 실시하는 조사로 규정했다.

 

아울러 주식변동조사의 '서면확인'도 폐지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상속․증여세 신고서 작성은 납세자 스스로 해야 함을 명문화하고, 권리보호요청제도 안내문 교부 등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조항을 규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양도소득세․국제조세․부가가치세․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도 행정예고하고, 각 규정에 '신고내용 확인' 조항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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