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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위기지역' 中企, 납세고지 최대 2년까지 유예

전북 군산시, 전남 해남군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월5일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가 담겼다.

 

우선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재해.도난, 질병, 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납기를 최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위기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을 말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은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이다.

 

아울러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의 납세고지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체납처분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납기연장은 신고한 세금의 자진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징수유예는 세금 무납부자에 대한 납세고지 등을 유예하는 것을, 체납처분유예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나 압류된 재산 매각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달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기법.국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납기연장 기간 확대(국기령§2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현행 납기 연장 규정(§22)

 

납세자가재해도난, 질병,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 최대 9개월까지 연장(최초 3개월 이내 + 1개월 범위)

 

 

 

 

 

 

납기연장 기간 특례 신설

 

위기지역*에 소재한중소기업**

 

* 고용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

 

**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 재해도난, 질병,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세(이에 부가되는 농특세 등 포함)관련 납기를 최대 2년 연장

 

- 최초 6개월 이내 + 3개월씩 연장

 

 

2.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확대(국징령 §22②, §82의2②)

 

현 행

 

개 정 안

 

징수유예

 

납세자가재해도난, 질병,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 납세고지 등을 최대 9개월까지 유예

 

 

 

 

징수유예 기간 특례 신설

 

위기지역*에 소재한중소기업**

 

* 고용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

 

**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 재해도난, 질병, 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세(이에 부가되는 농특세 등 포함) 관련 납세고지 등을 최대 2년까지 유예

 

체납처분유예

 

체납자가 일정요건* 충족 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1년까지 유예

 

* 성실납세자 압류매각 등의 유예로 정상적 사업운영을 통해 징수가 가능한 경우

 

체납처분유예 기간 특례 신설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체납처분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관한 요건은 징수유예 특례와 동일

 

-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2년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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