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4가지 시나리오 공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크게 4가지 시나리오를 담았다.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주택=6억원 초과 각 구간 세율 차등 인상, 종합합산토지=각 구간 세율 차등 인상, 별도합산토지=현행 유지 또는 각 구간 세율 동등 인상, 인상 후 세율은 2008년 이전과 현행 세율의 중간 미만 수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씩 인상, 세율은 2안 수준으로 인상)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토지=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안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시행할 경우, 세부담 수준은 2005년 세제 도입 시점과 2006년 개정 이후의 중간 정도로 전망됐다.

이 방안은 주택 27만3천명, 토지 6만7천명 등 34만1천명에게 적용되며, 세수효과는 주택 770억원, 토지 1천170억원 등 연 1천949억원으로 추산됐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제시된 세율인상안은 주택의 경우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0.5%를 적용하고, 6~12억 0.8%, 12~50억 1.2%, 50~94억 1.8%, 94억 초과 2.5%를 적용하는 안이다.

토지는 종합합산의 경우 15억원 이하는 1.0%, 15~45억 2.0%, 45억 초과 3.0%, 별도합산의 경우는 현행 유지 또는 0.1~0.2%p 인상하는 안이다.

이 안의 대상인원은 주택 5만3천명, 종합합산토지 6만7천명, 별도합산토지 8천명으로 모두 12만8천명이며 세수효과는 최소 4천992억원에서 최대 8천835억원으로 전망됐다.

세 번째, 1안과 2안을 함께 적용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과 동시에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은 대상인원이 주택 27만3천명, 토지 7만5천명 등 34만8천명이다.

세수효과는 연 2% 인상시 최대 9천650억, 연 5% 인상시 최대 1조881억, 연 10% 인상시 최대 1조2천952억원으로 추산됐다.

세 번째 안이 시행될 경우 주택 세부담(시가 10억~30억 기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 인상시 1주택자는 최대 9.2%, 다주택자는 최대 1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5% 인상시 1주택자는 최대 15.2%, 다주택자는 최대 22.1% 증가하며, 연 10% 인상시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네 번째 안은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세율을 0.05~0.5%p 인상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 인상하는 안이다.

대상인원은 주택 27만3천명, 토지 7만5천명 등 34만8천명이며, 세수효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p 인상시 최대 1조866억원으로 추산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