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절차 |
상세 요령 |
① 국세통계센터 이용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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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 신청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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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계자료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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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계자료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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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과물 반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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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결과물 승인・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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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료목록, 이용방법 등 안내
* 이용 신청 전 사전 상담 필요 |
②이용기간, 요청자료, 연구 목적 등을 신청서에 기재, 공문과 함께 신청
* 이용신청 범위와 연구목적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승인 |
③이용자별 맞춤형 데이터셋을 추출하여 국세통계센터 PC에 수록 |
④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내에 지정된 좌석에서 사용자계정으로 접속 |
⑤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출신청서 작성·제출 |
⑥분석결과물*에 대해 연구 목적과 범위의 부합 여부, 개인 식별 가능 여부 등을 심의
* 최종 분석결과물에 한함 | |
* 국세통계센터 이용 중 연구 계획, 기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여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