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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국세청 범칙조사공무원 '사법경찰관' 지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조세범 처벌 실효성 낮아…양형기준체계 개선해야

조세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전체 형사범 기소율보다 낮고, 법원 판결에서도 조세범에 대한 자유형 선고시 집행유예 비중이 높은 등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국세청내 조세범조사 전담 조직체계를 운영해 조사 초기 단계에서 형사상 범죄구성에 필요한 증거관계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한편, 형사처벌 단계에서 조세포탈죄의 양형기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2일 발간한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문의희 입법조사관>’ 입법·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말 역외탈세자 228명을 조사하고 1조3천72억원을 추징했으나, 조세범으로 형사절차에 넘긴 인원은 9명(3.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조세범에 대한 검찰 기소율은 평균 23.1%로, 전체 형사범 평균 기소율 39.1%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탈세혐의자 가운데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적음을 입증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집계한 조세범 처별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 범칙조사에서 조세포탈범에 대한 고발건수는 2012년 570건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16년 273건으로 지난 10년간 최저 실적을 기록했으며, 세무조사 전체 건수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수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탈세혐의 건수 대비 형사고발이 미미한 것은 탈세범죄가 나날이 전문화·지능화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초기 조사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포착해 형사상 범죄구성에 필요한 증거관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임을 지목했다.

 

같은 기간 동안 검찰의 조세범 기소율은 평균 23.1%로 다른 형사범 기소율 39.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사건 가운데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기소율은 평균 18.5%,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기소율은 평균 23.9%로, 특히 고액조세포탈사건의 기소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판결 또한 조세범의 경우 다른 형사범에 비해 자유형이 선고되는 경우 실형 비중이 낮고 집행유예 비중이 현저히 높은 상황으로, 다른 형사범에 비해 실형의 선고를 꺼리는 측면이 있고 최근 조세범에 대한 무죄판결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소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세범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국가의 세원을 잠식하는 중대한 형사범이라며, 범칙조사 단계와 형사처벌 단계에서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선 범칙단계에서는 세무조사와 범칙조사가 조직과 기능면에서 혼재돼 운영되고 있는 국세청 현행 체계를 조세범칙조사 전담 조직체계로 개편하고, 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사범경찰관리로 지정해 조세범죄에 대응하는 과세관청의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처벌 단계에서는 조세포탈죄의 양형기준체계를 개선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을 도입해 조세포탈죄의 처벌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이 큰 조세범죄의 특성과 조세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조세범죄에 대해서도 자격정지형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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