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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심판결정에 대해 처분청의 항소권 부여해야"

서보국 교수, 국세행정포럼서 주장…이의신청제도 유지 바람직

국내 운영중인 각종 조세불복제도 가운데 행정심의 자기시정기능을 가진 이의신청제도는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불복한 처분청에게 항소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서보국<사진> 충남대 교수는 26일 국세행정개혁위원화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8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각 국의 조세불복제도는 국가별 조세체계와 특징 및 법리에 따라 발전하고 있어 외국체계를 단순 모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간의 연구사례와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서 교수는 일반행정심판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행정심판의 경우 재결청의 인용결정에 대해 처분청에 불복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의 자기통제와 권리구제 기능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조세심판·소청심사 등)을 통합처리하는 ‘행정심판원’을 설치하고 심판관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현행 조세심판원은 조세정책·집행기능이 별도로 없어 조세심판절차는 권리구제기능에 비해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이 결여된 상황으로, 재조사결정을 통해 자기시정기능을 보완하고 있으나 유사사례가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복잡한 조세불복절차로 인한 문제해소를 위해 제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관련, 주요 선진국들은 처분청내 한 단계의 행정심을 거치도록 하는 단심제도(영국은 필수적 2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부담경감과 행정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각 국별로 다양한 권리구제절차가 있으나, 행정의 자기시정이라는 행정심의 본질적 기능을 가진 이의신청제도를 운영중이다.

 

각 국별로는 미국·독일·프랑스의 경우 국세청내 별도 심사조직에서, 일본은 국세청 소속 심판소에서 불복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국세청과는 독립된 별도 심판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항고소송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재결기관에는 비상임이 아닌 상임위원 또는 상임심판관을 두고 분야별 심판부를 개최해 재경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교수는 “여러 조세불복제도 가운데 자기시정기능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가진 이의신청제도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함께, “재결청의 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상임위원(심판관) 심리체계로 전환하고 심판부 설치·운영 및 실명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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