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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주식명의수탁자 자진신고시 증여세 면제 필요

김완석 교수, 국세행정포럼서 주장…과태료·과징금 부과 도입도

조세탈루와 주가조작 등 각종 불법·탈법적 거래에 악용되고 있는 명의신탁 주식을 양성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자진신고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의 양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명의신탁을 더욱 규제하기 위해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완석<사진> 강남대 석좌교수는 26일 국세행정개혁위원화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8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그간 조세당국의 다각적인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명보유 사실 확인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에 따라 수탁자와 신탁자간에 견고한 담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재 조세회피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통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른 조세포탈에 해당할 경우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

 

국세청 또한 자체 구축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최근 5년간 1천702명을 대상으로 1조1천231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간편실명전환제도를 통해 올 상반까지 최근 3년간 1천294명, 6천214억원의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 바 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제도적·행정적 대응 노력에 불구하고 주식 명의신탁은 더욱 은밀화·장기화되고 있어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명의수탁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도입을 주장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명의수탁자의 조력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명의수탁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김 교수는 명의수탁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해, 과거 은폐됐던 명의신탁행위를 드러내는 적출효과 뿐만 아니라, 향후 명의신탁행위가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억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기에 실효성 높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명의신탁자에 대한 특별자진신고납부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나, 과세형평성 침해 소지 및 자진신고 유인효과는 미흡하는 등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명의신탁 주식을 양성화하기 위하 유인책 뿐만 아니라, 규제방안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현행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제도는 실질과세원칙 위배 소지,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 불필요한 불복제기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 개선 필요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증여의제 제도를 대체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과태료 부과방안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최고 30%, 명의수탁자에게 최고 15%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되, 명의수탁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를 경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으로는 위반시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환원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10%, 재차 1년이 지난 경우 10%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실명법에 준하는 ‘주식실명법<가칭>’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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