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30. (토)

관세

[관세TF권고안]면세점 행정,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 공개

특허심사일정 매년초 공개

관세행정혁신TF는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이 업체의 로비 가능성 차단과 영업비밀이라는 목적하에 깜깜이 심사방식을 유지한 탓에 비공개주의·불투명성·소통부족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국민불신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관세혁신TF는 이같은 진단을 발판으로, 지난해 9월 특허심사위원회 전원을 민간위원 체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 명단을 전면 공개하는 등 1차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5월 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는 수정된 특허제로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

 

관세혁신TF는 이번 중간 권고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면세점 행정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보공개 활성화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우선적으로 그간의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행정연혁과 제도개선 사항을 ‘면세점 특허심사 백서’로 제작한 후 관세행정 참고사례로 활용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또한 자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옴부즈만 등을 활성화해 추가 공개가 필요한 정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과만의 공개가 아닌 정보공개 방식·절차 차원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주문했다.

 

아울러 그간 각종 지침 등의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규정들은 법령과 고시 등으로 규정해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지난 5월에 개진된 면세점TF 권고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세청의 사전준비도 주문했다.

 

관세혁신TF는 면세점 특허심사시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내역 점검을 매년 철저하게 시행하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내에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향후 면세점에 대한 관세청의 역할을 면세점 특허심사 중심에서 면세시장 질서 유지 차원으로 재정립할 것도 주문했다.

 

관세혁신TF는 국민편의 측면에서 인도장 혼잡 완화를 위해 면세품 수령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도 채널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국산 면세품의 관세법상 관리 근거와 국내 불법반입시 처벌 조항 신설 등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면세점 사업자의 화물관리역량,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과 재고조사를 강화토록 권고했다.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권고해,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특허심사의 일정을 매년 초 사전공지하는 등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면세점 고시규정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해 면세산업 업계의 자율적인 발전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