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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TF권고안]복잡한 관세법 체계 정비

청렴 관세행정 문화 정착·현장중심 혁신 지속 추진

현행 관세법이 세법·절차법·형사법 등 성격과 목적이 다른 규정들이 하나의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관세법의 명확한 위임이 없는 고시 등이 있어 법적 문제 뿐만 아니라 외부적 비판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세행정혁신TF는 이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복잡한 관세법 체계를 정비해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의 복잡한 체계·조문의 전면 개정을 통해 국민의 관세법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했으며, 법령의 문장이나 용어 등은 국민이 이행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고 위법 소지의 고시규정과 내용상 낡은 법제는 내·외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정비토록 권고했다.

 

변화하는 관세행정 임무를 반영하고 이를 법률로 명확화 할 것도 권고했다.

 

관세행정혁신TF는 사회안전·국민건강 보호 등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와 행정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규로 마련해 관세청의 변화된 비전·미션의 달성수단을 법령에 반영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를 위해 효과적이고 완성도 높은 관세법 체계 마련을 검토하는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법제 전문성을 지닌 기관 차원의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패없는 청렴한 관세행정문화 정착을 위해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관세행정혁신TF는 한진 총수일가의 일수 의혹을 포함해 직원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징계하는 처벌관행을 확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청렴위험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경보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다만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행정을 적극행정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관세행정혁신TF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혁신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으며, 현장의 아이디어를 쉽게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전용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의견제시와 제안이 활성화되고 신속하게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관세행정혁신TF는 새로운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것도 권고했다.

 

관세행정혁신TF는 장기간 할당된 목표값 달성에만 치중했던 수동적 업무방식을 고려해, 현장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일선세관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관세청의 新성과관리제도가 정성평가의 비중이 확대된 만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성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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