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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동아시아 최초 ATAS 개최…이중과세 해결 촉구

국세청, 다자간 국제공조 위한 정보교환 확대도 강조

국세청이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에서 다자간 국제공조를 위한 정보교환 확대와 이중과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세청은 3~5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ATAS)을 개최한다.

 

ATAS(Asian Tax Authorities Symposium)는 아시아·태평양 35개 회원국 및 4개 국제기구가 세무이슈 논의 및 경험 공유를 위해 2010년 창설한 격년제 심포지엄이며, 올해는 동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세청 간 협력 채널 활성화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개발도상국의) 세정 운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회의 주제도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와 BEPS 대응조치의 이행'으로 선정됐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을 의미하며, OECD와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남용 방지 등 15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이다.

 

역외탈세 방지는 최근 국제조세분야의 핵심이슈로서, 성실납세체계 확립,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등 각 국세청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각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들의 실효성 확보방안 ▷BEPS 대응조치 이행방안 ▷다자간 협정 가입 등에 대해 상호 전략과 경험을 논의한다.

 

국세청은 다자간 국제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교환 확대와 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해결을 위한 분쟁해소 절차 활성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제5차 ATAS에는 27개국 국세청.재무부 고위 관료, 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참석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 홍콩, 캄보디아,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미얀마,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몰디브, 피지, 스리랑카, 동티모르, 솔로몬 제도, 통가, 바누아투.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3일 개회식 환영사에서 아시아 국세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후 웡 큔 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과 양국 현안논의를 위한 별도 양자회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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