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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권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분야 개편안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3일 발표했다.

특위는 권고안을 통해 조세개혁 과제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범위 점진적 확대 ▷주택임대소득세제 특례제도 정비 ▷교통·에너지·환경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및 개별소비세제 개편을 권고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되,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또 종합합산 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하고, 별도합산 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p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특위는 소수의견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주택․종합합산토지만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제 세율 개편 권고안

 

구분

 

과세표준

 

현행(세율)

 

권고안(세율)

 

증감(%p)

 

주택

 

6억원 이하

 

0.5%

 

0.5%

 

-

 

6~12억원

 

0.75%

 

0.8%

 

+0.05

 

12~50억원

 

1%

 

1.2%

 

+0.2

 

50~94억원

 

1.5%

 

1.8%

 

+0.3

 

94억원 초과

 

2%

 

2.5%

 

+0.5

 

종합합산토지

 

15억원 이하

 

0.75%

 

1%

 

+0.25

 

15~45억원

 

1.5%

 

2%

 

+0.5

 

45억원 초과

 

2%

 

3%

 

+1.0

 

별도합산토지

 

200억원 이하

 

0.5%

 

0.7%

 

+0.2

 

200~400억원

 

0.6%

 

0.8%

 

+0.2

 

400억원 초과

 

0.7%

 

0.9%

 

+0.2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수의견으로 타 자산소득과세(임대소득 분리과세 등)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안도 내놨다.

특위는 또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과 관련,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할 것을 권고했다. 하반기에 소형주택 현황 자료(database)에 대한 분석 후 주택 임대소득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하자는 소수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일관성과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기본공제를 유지하자는 소수의견을 내놨다.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LNG 수준을 고려해 인상하거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LNG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하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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