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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 가산세(금), 받아갈 때는 10.95%, 돌려줄 땐 1.8%

박명재(자유한국당, 사진) 의원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을 인하·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 또는 환급 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받았을 때 추가로 내는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은 연10.95%로, 세금을 초과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해 국가가 납세자에게 돌려줄 때 더해주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1.8%의 6배(6.1배)가 넘는 실정이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징벌적 성격이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을 애초에 높게 책정한 탓도 있지만, '국세환급가산금'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이자율을 정하는데 반해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는 세율이 고정돼 있어 오랫동안 시중금리의 하락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2012년 4.0%에서 시중금리 하락을 반영해 1.6%까지 내렸다가 올해 1.8%로 다시 조금 올렸으나 '가산세' 세율은 2012년부터 줄곧 10.95%로 '환급가산금' 이자율과의 차이가 2012년 2.7배 수준에서 현재 6.1배 수준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 이내에서 연동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세금을 받을 때와 돌려줄 때의 셈법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발의를 준비해 왔다"며,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을 인하․조정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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