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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관세청, 몽골과 AEO MRA 연내 체결 추진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개최…양국 협력 강화방안 논의

세계 10대 자원 부(富)국인 몽골과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 체결이 빠르면 연내 체결된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5일 서울세관에서 ‘제8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 관세당국간 현안 및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수출기업들이 신속통관·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몽골 관세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양국 관세청은 지난해 한·몽골 AEO MRA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에 서명했으며, 올해내에 체결을 목표로 현재 세부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또한 몽골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해 경험과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조사단속, 정보교환 등 여러 관세행정 분야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는 2015년 제7차 회의에 이어 3년만에 개최됐으며, 몽골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한국은 몽골의 제4위 수출 대상국이다.

 

특히 정부의 신북방정책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거점국가로 향후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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