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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국산·수입맥주간 불공평 해소…"종량세로 전환"

과세표준 통일, 납세의무자 확대 등 공청회서 제안

국산-수입 맥주간 불공평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종량세로 전환 ▶수입맥주 과표에 일반판매관리비 포함 ▶도소매유통단계로 과세 확대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대한상의 중회의실B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맥주의 과세체계를 종량세(양에 비례해 세금부과)로 바꾸면 현재의 종가세 방식이 유발하는 세제상의 불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산맥주와 수입맥주는 주세율 과세표준이 다른데, 이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CIF 가격과 관세를 합한 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국산맥주의 과표에는 제조자의 이윤.판매관리비를 포함하나 수입맥주 과표에는 수입업자의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현재 EU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맥주의 경우에는 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1991년 7월 이전까지 국산주류와 유사하게 수입주류의 과표는 관세 포함 수입가격과 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었으나 통상마찰을 이유로 개정됐다.

 

이로 인해 수입맥주가 우리나라 맥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4.7%에서 2017년 16.7%로 연평균 37%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홍 연구위원은 "주류시장내 소비비중과 주세수입 기여도가 가장 높은 맥주를 중심으로 종량세 과세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종량세율의 도출은 당장은 어려우므로 세수중립적인 수준에서 종량세율을 산출하고 매년 물가인상에 따른 주기적인 조정을 반영토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주세율 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전 주종에 걸친 종량세 제도로의 전환도 재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을 통일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세 포함 수입가격 외에 수입업자의 일반판매관리비(광고.홍보비포함)와 이윤을 포함시켜 과표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도 국산주류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무역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과세시점을 현행 제조.생산단계에서 도.소매유통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제조자와 수입업자 이외 판매자까지 확대할 수 있으나 세무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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