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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2016년 계약체결하고 사업기회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관련 문답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천500명과수혜법인(약 1천7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다. 다음은 일감떼어주기 관련 문답내용.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무엇인가?
"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2017.12월 말 법인의 경우 4.2.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7.31.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는 언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
"2016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올해 신고 대상은 2017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수 × 12] × 3'으로 계산하고,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한 이익을 반영해 정산한다."

 

□정산 시 증여이익 계산과 세액은 어떻게 하나?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으로 정산이익을 계산하고, ⑤에 대한 증여세액과 ④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지분율이 몇 % 이상 되어야 하나?
"수혜법인의 주식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증여재산가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출자지분율 보유 기준은 언제인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나?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주식 등을 개시사업연도 중도에 취득해 계속 보유한 경우로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맞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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