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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2천500명

7월31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작년에 자녀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준 경우 과세요건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은 오는 31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통상 신고기한은 6월30일인데,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4월2일인 관계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천500명과수혜법인(약 1천7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는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2012년 1월1일개시 사업연도부터 도입된 증여세 과세 제도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다.

 

일감떼어주기는 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등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증가한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의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관련, 신고대상자로 예상되는 주주 약 2천500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혜법인 약 1천600개에 신고안내를 했다.

 

특히 주주의 주식보유비율과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올해 두 번째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와 관련해서는, 2017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약 120개)에 안내문을 발송해당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나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7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할 수도 있으며,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이 배치돼 있어 이용하면 편리하다.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2018.7.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무신고·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강화해 엄정 과세할 예정이며,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변칙적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과세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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