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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허창식 세무사 "종량세 전환…국산·수입맥주 모두 유리"

국산-수입 맥주 간 불완전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종가세→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 조세전문가가 종량세로 전환하면 국산맥주 수입맥주 모두 종가세 체계보다 (세금비율 측면에서)유리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허창식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분당, 사진)는 16일 '종가세.종량세 체계에서 국산맥주 등의 세금부담율 검토'를 통해 "현행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일반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보다 판매가 대비 세금비율 측면에서 약 10% 가량 낮은데 종량세로 전환하면 세금비율이 거의 같아진다"고 밝혔다.

 

맥주 제조․수입회사가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마진 등 가격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허 세무사는 시중의 맥주 가격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저가 수입맥주의 가격을 추정했다.(종량세로 전환시. 국산C, 수입A맥주. 주세 리터당 850원, 500㎖ 캔맥주 주세 425원 가정)

 

허 세무사에 따르면, 현행 종가세 체계 하에서 국산맥주의 공급대가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제세 등을 합해 3천13원 정도이고 수입맥주는 2천499원, 저가 수입맥주는 1천500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판매가 대비 세금비율은 국산맥주 53%, 일반 수입맥주 43%, 저가 수입맥주 37%로 국산맥주와 일반 수입맥주 사이에는 약 1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

 

그러나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공급대가는 각각 2천164원으로 낮아지고 저가 수입맥주는 1천648원으로 종가세 때보다 오른다. 판매가 대비 세금비율은 국산맥주와 일반 수입맥주는 각각 35%, 저가 수입맥주는 43%로 국산맥주와 일반 수입맥주는 낮아지고 저가 수입맥주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세무사는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일반 수입맥주는 약 13% 정도 추가 가격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이고, 국산맥주는 종가세 때보다 세금 경쟁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세무사는 또 맥주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맥주의 맥아비율을 일본처럼 약 67% 이상으로 올리고, 다른 주류에 비해 세금이 높은 맥주의 주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창식 세무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석사(MBA) 출신으로 국세청 지정 국선세무대리인을 지냈으며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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