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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50·300·400만원으로 상향 추진

박광온 의원

소득이 적은 근로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가구유형별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가구유형별로 단독가구 85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 맞벌이가구에 250만원을 지급하는데 각각 15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 전국가구)이 128만6천700원으로 전년 대비 8.0%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평균 명목소득(1천15만1천698원)은 9.3% 증가해 소득 5분위 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이 역대 최고치인 5.95배를 기록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상향(단독가구=85만원→150만원, 홑벌이 가구=200만원→300만원, 맞벌이 가구=250만원→400만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과 실질 소득을 제고하는 한편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7년 근로장려금은 157만가구에 1조1천400억원이 지급됐으며,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에 최대 77만원․185만원․230만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73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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