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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외투기업만 누려온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정부, 투자유치 지원제도 손본다…국내외 차등 없이 동일한 세제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 적용해 온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이 폐지되는 반면, 국내·외 기업 차등없이 신성장 기술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이나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감면이 추진되고, 각종 지역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 또한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외투기업에 한정된 세제우대로 인해 EU의 조세분야 비협조국 지정 등 국제사회에서의 문제 제기와 함께, 외투 유치에 집중된 지원제도가 낳은 한계점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투자유치 개편방향의 3대 원칙은 △국내외 기업 동일 지원 △고용창출·신산업 등 중심 지원 △비수도권·낙후지역 중심의 지역균형적 지원 등을 골자로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정부가 제시한 추진과제 가운데, 세제분야별로는 외국인에 한정해 적용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이 폐지되는 반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감면 및 지자체가 활용 가능한 인세티브인 지방세 감면은 유지키로 했다.

 

신성장기술을 수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성장기술 투자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과 사업화 시설 등 지원대상을 확대해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 양자컴퓨터 기술 및 사업화시설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지원요건도 강화해 창업기업의 첫해 투자분은 직전연도가 아닌 당해연도 기분으로 세액공제 요건을 적용하고, 창업기업의 신규투자도 세액공제로 지원키로 했다.

 

지방으로 유턴한 기업과 지방이전기업은 물론, 지역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낙후지역과 연구개발특구 등 각종 지역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이 올 연말 종료예정됐으나,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특구의 법인·소득세 감면한도를 신규 고용창출과 연계되도록 재설계하는 한편, 낙후지역내 사업시행자, 신설·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비수도권 지역 동반유턴 촉진을 위해 대기업 부분복귀시에도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추진계획

 

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

 

 

 

 

 

 

 

 

 

 

 

 

 

 

 

󰊱 외국인투자기업

 

 

 

 

 

 

 

 

 

 

 

 

 

 

 

 

 

 

 

 

 

 

 

1-1

 

 

 

법인ㆍ소득세 감면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법,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18.4

 

분기

 

 

 

기재부

 

산업부

 

1-2

 

 

 

현금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등

 

(외국인투자법 개정,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18.4

 

분기

 

 

 

산업부

 

기재부

 

 

 

 

 

 

 

 

 

 

 

 

 

 

 

󰊲 신성장기술수반기업

 

 

 

 

 

 

 

 

 

 

 

 

 

 

 

 

 

 

 

 

 

 

 

2-1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ㆍ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19.1

 

분기

 

 

 

기재부

 

2-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8.4

 

분기

 

 

 

기재부

 

 

 

 

 

 

 

 

 

 

 

 

 

 

 

󰊳 경제특구

 

 

 

 

 

 

 

 

 

 

 

 

 

 

 

 

 

 

 

 

 

 

 

3-1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통합(경제자유구역법, 자유무역지역법 개정)

 

 

 

’18.4

 

분기

 

 

 

산업부

 

3-2

 

 

 

특구 지정요건 강화, 부진특구 구조조정 등 특구 효율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정)

 

 

 

’18.3

 

분기

 

 

 

산업부

 

3-3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에 규제특례 적용 추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18.4

 

분기

 

 

 

산업부

 

 

 

 

 

 

 

 

 

 

 

 

 

 

 

󰊴 U턴ㆍ지방이전ㆍ지역특구

 

 

 

 

 

 

 

 

 

 

 

 

 

 

 

 

 

 

 

 

 

 

 

4-1

 

 

 

각종 지역특구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8.4

 

분기

 

 

 

기재부

 

4-2

 

 

 

낙후지역 법인ㆍ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8.4

 

분기

 

 

 

기재부

 

국토부

 

4-3

 

 

 

법인ㆍ소득세 감면 한도와 신규 고용 창출 간 연계(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8.4

 

분기

 

 

 

기재부

 

4-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 한도, 보조비율 상향

 

(지자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등)

 

 

 

’18.3

 

분기

 

 

 

산업부

 

기재부

 

4-5

 

 

 

고용인센티브 추가정산제 도입(지자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등)

 

 

 

’18.3

 

분기

 

 

 

산업부

 

기재부

 

4-6

 

 

 

대기업 부분복귀시 법인ㆍ소득세 감면 추진(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회 계류 중)

 

 

 

’18.4

 

분기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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