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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관세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급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이후 크게 늘어…올 상반기 54% 증가

입국과정에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해 자진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 건수는 지난 2015년 9만7천건에서, 2016년 10만9천건, 2017년에는 15만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자 자진신고 건수(단위: 천명, 건, (전년동기대비, %)<자료-관세청>

 

 

‘15

 

‘16

 

‘17

 

‘18.6월

 

입국여행자

 

29,729 (6.7)

 

36,946 (24.3)

 

37,356 (1.1)

 

20,352 (11.9)

 

자진신고

 

건수

 

97,587 (-)

 

109,901 (12.6)

 

150,600 (37.0)

 

99,360 (53.7)

 

 

이같은 신고 건수 증가세는 올 들어서도 여전해 올해 상반기 자진신고는 9만9천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나 급증했다.

 

관세청은 여행자 자진신고 건수가 이처럼 늘어난 데는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자진신고 감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와 함께, 최근 성실신고문화 확산, 신용카드 해외 사용내역 실시간 통보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일례로 해외에 다녀오면서 1천달러 선물을 구입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받아 세금 부담이 6만1천원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자진신고 감면 없이 납부할 세금의 40%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 세금 부담이 12만원에 달한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의 자진신고 확산 분위기에 발맞춰 ‘자진신고 전용 Fast Track’을 운영해 신속한 입국을 돕고,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게 캐리어 부착용 네임택 등 기념품도 여름 휴가기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쇼핑지역인 유럽, 미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대에 자진신고 여행자가 쏠리는 점을 감안해 해당 시간대에 세관 인력을 집중 배치키로 했다.

 

특히 자진신고 여행자가 많아서 대기 시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진신고물품 내역 및 안내서’를 배포해 신속히 통관되도록 지원하는 등 성실신고하는 여행자를 위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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