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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정가현장

[서울세관]신세계디에프 등 11개 업체 AEO공인 수여식

서울본부세관(세관장·윤이근)은 2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로부터 공인된 ㈜신세계디에프 등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공인증서를 받은 ㈜신세계디에프는 보세구역 운영인 부문에서, ㈜닥서코리아, ㈜이엔알해운항공, ㈜씨엔제이로지스, ㈜오성글로벌로지스틱스 등은 화물운송 주선업 부문에서 신규로 공인을 획득했다.

 

또한 엘지전자㈜, 코오롱글로텍㈜는 수출입부문, 관세법인에이원은 관세사부문, ㈜휘닉스에어로씨, ㈜스카이매스터, ㈜삼원산업사는 화물운송 주선업 부문에서 재공인을 받았다.

 

이번 인증서 수여로 서울세관 관할내 AEO 공인업체는 총 317개로 늘었으며, 이는 관세청 전체(829개) 대비 38.2%의 비중으로 전국 세관 중에 가장 많은 AEO 공인업체를 관할하게 됐다.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이에 대한 중국·EU의 보복조치 확산 등으로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은 대외무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AEO 공인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강화 및 AEO MRA제도 활용 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EO 공인은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수출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를 심사해 선정하고 있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수출입물품 검사생략, 자동수리비율 상향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수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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